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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공무원은 소득도 아닌데 민간기업 임직원에는 과세
복지포인트, 공무원은 소득도 아닌데 민간기업 임직원에는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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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합산
- 공무원은 소득 자체로 안봐 소득세, 사회보험 영향 없어
- 대한상의-중기부, “복지포인트 지급 기업에 푸짐한 혜택”

기업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포인트로 복지비를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임직원과 이익 등 기업성과를 잘 공유한 우수기업’으로 인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업이 포인트로 지급한 복지비가 임직원 근로소득에 합산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아 세 부담과 무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9일 “양측이 공동운영 중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가입비와 이용료 부담이 없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는 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 원하는 복지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며, 그동안 중소기업은 가입비와 이용료 등 비용 부담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가입비와 이용료 부담을 없앤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들과 달리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들은 근로소득에 합산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점.

대한상의 진경천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사회보험료도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아예 소득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은 물론 사회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복지 포인트는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다”면서 “법제처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업 경비의 일종으로 유권해석, 과세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실 보좌진들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고, 연가보상비까지 삭감된 공직사회 불만을 우려해서인지 공동 입법발의 10명 확보가 쉽지않다"며 발의 추진이 미진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선물 등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또 휴양소와 자기계발비, 건강검진까지 포함시키면 선택의 폭을 넓혀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전 직원 보편 지급 또는 우수 직원 선별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재직기간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급도 가능하다.

상의 진경천 센터장은 “앞으로는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포인트 기능을 활용,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전체 직원 30%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복지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때 가점혜택을 줄 방침이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중기부에서 확인하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으로 자동 인증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때 우대를 받고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자격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서도 가점 5점을 받는다. 일자리평가 점수는 연구개발(R&D)과 수출, 창업, 인력 등 4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때 활용된다. 이밖에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때도 가점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확대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뒤 복지포인트 관리 메뉴의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하기’에 들어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플랫폼 우수활용 인증기업 정부사업 우대 현황>

사업분야

우대 사항

세부사항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자금 :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세제 : 경영성과급 지급한 기업 및 근로자 세제 지원

인력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에 반영(2)

홍보 : 신문홍보, 네이버 검색어 광고, 페이스북 등 홍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기존 6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일자리평가

(43개 사업)

가점 5

사업별 1030% 비중으로 일자리 평가 점수 자동 반영

사업 분야 : R&D(29), 경영(2), 수출(4), 인력(1),

자금(2), 창업(5)

수출

가점 1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22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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