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공정위 “동우콘트롤, 밀린 하도급 지연이자 1073만원 즉시 지급하라”
공정위 “동우콘트롤, 밀린 하도급 지연이자 1073만원 즉시 지급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적물 납품받고도 하도급대금 8174만원 안 줘
올해 밀린 대금 법원 공탁 했지만 지연이자 미지급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동우콘트롤이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을 내라고 지급명령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으면서도 하도급대금 8174만 6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2016년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PCB 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며 거래했다. 

이같은 거래관계는 2019년 3월말 거래관계가 종료됐는데,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대금인 8174만 6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미지급 하도급 대금  8174만 6000 원 중 5714만 원은 올해 1월 22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인  2460만 6000 원은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미반환 원자재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2019년 3월 말  상계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당초 미반환 원자재금액이 7016만 4000원이라고 주장했다.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3만 5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동우콘트롤이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1073만 5000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심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