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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태블릿 PC 구입비용…사용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쟁점 예규] 태블릿 PC 구입비용…사용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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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컴퓨터에 해당, 사용한 날 귀속 사업연도 손비 계상한 경우”
국세청, 태블릿 PC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유권해석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을 참고할 것을 밝혔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원격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해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A법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는 거래단위별로 약 50만 원 정도이며 1회 구입 시 상황별로 다르지만 약 300∼400개를 구입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거래단위별 구입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태블릿P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의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로 보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2호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 04. 07)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2호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3호에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제4호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제5호에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제3호에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제2호에서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제3호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제4호에서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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