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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지적사례] 최대주주 위한 종속회사 자금 대여…'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대상
[회계감리지적사례] 최대주주 위한 종속회사 자금 대여…'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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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단할 때 자금거래 실질내용 주의해야"

회사가 회사 최대주주에게 증자자금 마련 목적으로 종속회사를 통해 자금을 대여했다면, 회사는 이를 재무제표 등에 특수관계자거래로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해 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거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주석에 그 대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관련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타이어 생산 및 재생타이어 관련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A사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가 회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해왔다. B의 주식 매각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하고 매각이 어렵자 B는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사업전망 및 주가를 부양하기로 했다. B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C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지배하는 투자조합 D사를 통해 회사의 종속회사인 E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E사는 C명의로 A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했다. E사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비외감법인이었다.

이후 A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같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을 다시 E사에 대여하고 E사는 D사에 상환해 B는 결국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C의 증자자금을 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해 대여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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