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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대량매매는 장중, 장외 똑같이 증여세 과세 대상"
감사원,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대량매매는 장중, 장외 똑같이 증여세 과세 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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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 발표…시간외 대량매매는 이미 과세
-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고가양도·저가양수 장중대량매매땐 왜 과세 안해?"

똑같이 특수관계인끼리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하더라도 장중 거래냐, 장외거래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다.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장중 거래든, 장외거래든 똑같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왜 장중 거래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0일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 부담 회피·변칙 경영권 승계 사례가 발생하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가 복잡해 부실 과세가 우려돼 과세제도 및 과세실태를 점검하는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기획재정부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면서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특수관계인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양도·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장중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 양도·저가 양수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런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변광욱 재산세제과장은 3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며, 연말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내용을 개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2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해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 양도·저가 양수 등을 한 경우 상증세법 제35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장중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고가 양도·저가 양수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장주식의 거래형태는 대량매매 방식으로 동일한데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간(장중↔시간외)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증권시장의 대량매매 거래방법 중 장중(09:00~15:30)대량매매 방식('05년 도입)은 시간외(08:00∼09:00, 15:40~18:00)대량매매 방식('96년 도입)과 거래시간과 호가범위만 다를 뿐, 거래요건(체결가격 결정방법, 호가수량 등)과 거래절차가 동일하다면서, 과세형평성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에 장중대량매매가 매도·매수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간외대량매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30일부터 올 1월 29일까지 15일간 상증세법 등 자본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와 자본거래 세원관리 등 과세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국세청 본청 및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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