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임원의 1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등을 대체할 때 반드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해당 여성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자는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은 2019년 유리천장 지수와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여성 노동자 임금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여성 고용을 늘리고 여성 임원이 곧 기업의 혜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 여성 고용률은 51.6%인데, 2020년 상장기업 고위관리직 중 여성임원의 비율은 4.5%대에 불과, 여성임원 또는 여성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는 입법을 통해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임원 할당제와 여성노동자 평균임금 일정 수준 유지, 육아 관련 대체근무자 여성노동자 고용 등 3가지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해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입법 발의했다.
민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과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고용기피 등 여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김병욱・김철민・박영순・이규민・이수진・이정문・임종성・홍성국・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