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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권리보호제도 폭넓게 운용…제도보완 계속 추진
상가 임차인 권리보호제도 폭넓게 운용…제도보완 계속 추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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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끝>

3장 납세행정 서비스

3 민원서비스
4.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으로는 첫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겼고, 둘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겼으며, 셋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고, 넷째,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5%로 제한되며,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섯째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임차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전제 조건인 대항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경·공매 시 우선 변제권 취득을 원하는 임차사업자 요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주고 있으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임대인 동의 필요)가 요청 시 「상가임대차 현황서」를 발급해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1)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 공증(公證)의 일종이고, 원칙적으로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이 표시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부여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는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2) 임대차 정보제공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 정보제공은 해당 상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건 소유자,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 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집행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청할 수 있다.

다. 향후 방향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제도는 영세 임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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