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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Q&A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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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국세청은 1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주요 문답.

Q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

Q2)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해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하다.
  *신청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Q3)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 ’21.1.1.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하다.

Q4)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하다. 
   예) 기부일(1.31.), 지정·고시일(6.30.) → 6.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31.로 기재)

Q5)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다.

Q6)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하다.

Q7)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

Q8) 여러 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사용가능한지?

▶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ID를 신청하고,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승인하면 사용가능하다.

Q9)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가능한지?

▶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 모두 손택스에서 시스템을 이용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만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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