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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중....증여재산가액의 73%, 44조원 직계존비속에 집중
증여세 편중....증여재산가액의 73%, 44조원 직계존비속에 집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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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10%, 배우자 9%…지난해 증여세수 6조5000억, 전년比 1조3000억 증가
증여세수 상위 5곳, 용산세무서 5459억 으뜸… 반포·삼성·강남·서초 順

작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수증자는 총 증여재산가액 59조9159억6000만원 중 43조9290억900만원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13.3조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5조3122억4200만원을 증여받아 총증여재산가액의 8.9%를 차지했다.

기타친족은 5조8975억1200만원을 수증받아 증여재산가액 총액의 9.8%를 차지했다. 기타는 8.0%를 차지했다.

한편 2020년 증여세 세수는 총 6조4710억6600만원이다. 세수상위 5개 세무서가 증여세 총세수의 33.5%를 차지했다.

용산세무서가 5459억1000만원으로 총세수의 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반포세무서가 5059억4600만원으로 7.8%, 삼성세무서 4094억9200만원·6.3%, 강남세무서 3622억3100만원·5.6%, 서초세무서가 3470억1700만원으로 5.4%를 차지했다.

2019년 증여세 세수 실적은 총 5조1749억4200만원으로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가 4803억3900만원으로 증여세 세수 1위다.

용산세무서 3886억9400만원, 강남세무서 3227억1300만원, 서초세무서 3103억6300만원, 삼성세무서 3047억1300만원 순이다. 

2018년 증여세 세수 실적은 총 4조5273억6800만원으로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강남세무서가 3896억6400만원으로 증여세 세수 1위다.

반포세무서 3229억7900만원, 삼성세무서 2757억9800만원, 용산세무서 2560억600만원, 역삼세무서 2475억2900만원 순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증여세수 상위 세무서를 살펴보면, 2020년 세수 1위를 차지한 용산세무서는 2019년 2위, 2018년 4위를 차지했다.

작년 2위인 반포세무서는 2019년 1위, 2018년 2위를 차지했고, 삼성세무서는 2020년과 2018년 3위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5위다.

2018년 전국세수 1위였던 강남세무서는 2019년 3위, 2020년 4위를 차지했다.

2018년 증여세수 상위 5개 세무서에 들지 못했던 서초세무서는 2019년 4위, 2020년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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