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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가가치세 면제해줘야”
박정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가가치세 면제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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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같은 공공재인데 민간사업자만 차별”
— 면제된 부가세만큼 국민 부담 줄고, 민자도로 투자유인에도 기여
박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같은 공공재인데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공공재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를 똑같이 취급, 형평성을 기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 운영 공공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자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도로와 같이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30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부가가치세로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통행료가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통행료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조특법에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2를 신설, 민간사업자 운용 민자도로에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포함시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차별을 없애면 민간자본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유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정 의원 이외에 민형배·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정주·이상헌·이수진·이용우·임오경·최인호·한준호·허영·홍정민 의원 등 14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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