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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반도체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
정부, K-반도체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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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총리, 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 밝혀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 세액공제 50%까지 확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등 국가전략기술 선정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세제지원의 주요 내용은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 및 투자 형태에 따라 3~6%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시설투자 공제율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일 혁신성장 빅3 회의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 후속 계획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며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팹은 2025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은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어려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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