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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NTN 아침 브리핑]자녀 소득 1억 넘어도 자격 갖추면 기초생계비 지원 받아
[7월2일 NTN 아침 브리핑]자녀 소득 1억 넘어도 자격 갖추면 기초생계비 지원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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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올해 전기 수요 장난 아니네” 걱정
- 65세 이상 노동자, 대부분 최저시급 못받아
- 카드사들, “토스‧카카오페이 신용카드도 캐시백”
- 공무원에 선물 준 뒤 “김영란법 위반”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여성

<경제>

산자부, “올해 전기 수요 장난 아니네” 걱정

올여름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서울경제>가 전망했다.

이 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기준 전망으로는 90.9기가와트, 상한 전망은 94.4기가와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다본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018년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 시문은 하지만 “전력의 여유분은 안정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기가와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형 발전기의 돌발 정지나 이상 기온이 발생할 경우 2011년 9월 정전 같은 전력 대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가격 오름세 7월에도 계속

연초부터 계속된 먹거리 가격 인상이 7월에도 이어진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두부·콩나물, 2월 즉석밥, 3월 햄버거, 4월 맥주, 5월 막걸리, 6월 냉장면 등의 가격이 오른데 이어 7월에는 참치캔과 초콜릿 등이 인상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8월에는 과자의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다. 초콜릿 가격도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1> 인터뷰 에서 "먹거리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최근 연이은 가격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주요 원재료비 및 부자재 원가 상승, 최저임금과 고정비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車, "3년 후 경유차 전면 퇴출"

현대차·기아가 2024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1톤 트럭의 전면 생산 중단을 추진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용차 중에서 경유차 퇴출은 처음”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엔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의 경유차 생산라인은 모두 사라지고 그 대신 전기 및 LPG 차량이 더 많이 생산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경유차 퇴출 추진 배경에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톤 트럭 가운데 경유차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는 만큼, 현대차·기아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자녀 소득 1억 넘어도 자격 갖추면 기초생계비 지원 받아

오는 10월부터 연 소득이 1억 원에 가까운 비교적 잘 사는 자녀를 둔 부모도 기초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과 재산을 제법 갖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적지 않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노부부 가구라면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92만 6,42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달 생계비를 받게 된다.

이 신문은 다만 “정부는 자녀 가구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노동자, 대부분 최저시급 못받아

시민단체가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1일 발표한 '노년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 “청소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경비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면 평균 시급은 6346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정부가 2~30대 청년 취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70대 전후 노동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노인들이 왜 일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 “토스‧카카오페이 신용카드도 캐시백”

최근 국내 카드사들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만든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10만 원 가량을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너도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분별할 카드 발급을 막겠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제공할 수 없다.

이 신문은 “업계에서는 여전법 시행령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라는 문구가 조건으로 붙은 걸 강조하면서 캐시백이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 고객의 사용 유도로 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여전법을 우회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칫하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미 검찰, 트럼프 회계사 탈세 혐의로 기소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73)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 >가 미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겨냥했다고 보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뉴욕 맨해튼의 1심 법원에서 열린 와이셀버그의 기소인정여부 심문과 이후 공개된 공소장을 인용, “맨해튼지방검찰청이 15년에 걸친 탈세와 사기 혐의로 트럼프그룹과 와이셀버그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와이셀버그가 지난 2005년부터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간접적인 위장 수단을 통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와이셀버그는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아파트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2대의 임차료,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회사로부터 몰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15년 동안 와이셀버그가 챙긴 부가 혜택이 총 176만달러(약 19억9000만원)에 이르지만, 이와 관련해 내야 할 세금 90만달러(약 10억2000만원) 이상을 회피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맨해튼지검의 캐리 던 검사는 "이 회사 최고위 임원들이 비밀리에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자신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고 뉴욕주와 연방정부의 다른 납세자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며 "대담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와이셀버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연합뉴스 >는 “검찰이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혜택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임직원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진짜 수사'에서 와이셀버그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연합뉴스 >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친 프레드 트럼프 시절부터 48년간 일한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그룹에서 지출되는 단 한 푼의 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재무통”이라며 “검찰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회>

공무원에 선물 준 뒤 “김영란법 위반”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여성

아는 공무원을 13년 만에 만나 금품을 건넨 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씨(58)의 임용 동기인 C씨의 여동생이다.

A씨는 13년 만에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해 ‘춘천으로 한번 오라’고 B씨에게 제안, B씨가 A씨 집을 방문하자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와인 1개 등을 선물이라면서 B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인 B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일을 빌미로 B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파면돼 학교(감옥) 한번 갔다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후 두차례에 걸쳐 무려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동차 검사 부실‧부정 대거 적발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고 부정하게 실시한 민간 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약 1800개 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불합격률이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민간 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배출가스 검사와 외관 및 기능 검사를 생략한 곳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 검사 장비 사용과 시설·장비 기준 미달 등이 있었다.

이 신문은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많게는 60일의 업무정지를, 33명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80대 미국인 여성이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80대 미국인 여성이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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