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야 변예리·윤채송 관세행정관
납세자 권리를 적극 보호한 김남국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서울본부세관 6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달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국 관세행정관 비롯해 이민국·이은하·변예리·윤채송 관세행정관을 6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남국 관세행정관은 한-미 FTA 원산지 고위험 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및 원산지 컨설팅 실시로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면제 승인을 도출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민국·이은하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으뜸이, 변예리·윤채송 관세행정관은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이민국 관세행정관은 의약품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이전가격 결정시 환율적용 오류로 인한 실제지급 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추징했다.
이은하 관세행정관은 확정가격 신고건을 분석해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누락세액을 자진 수정신고 하도록 유도해 중소 수입업체에 성실신고를 지원했다.
변예리 관세행정관은 저품질의 중국산 단열재에 KS인증마크를 이용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윤채송 관세행정관은 한‧중국간 가상화폐 가격차이,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3000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한 일당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서울세관은 2008년 9월 ‘으뜸이상’ 제도를 첫 시행 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152회에에 걸쳐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