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도…기재부, “한국은 최저한세 영향 미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연결매출액 27조원(약 200억 유로) 넘는 한국 대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 사업장 소재국 국세청에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기업의 지구촌 전체 이익 중 국제사회 통상이익률인 10%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매출이 발생해 재와와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시장소재국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제12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 반대로 전체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만 해외 소비지국에 과세권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글로벌 해외기업들도 한국에서 발생한 사용‧소비되는 매출액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 비율을 할당 받아 추가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최소 15% 이상으로 정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 과장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15% 수준의 최저한 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후 내년 다자협정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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