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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0세 이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당정, “60세 이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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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 종부세'와 묶어 세법 개정 검토…연내 시행 가능성 높아져
- 국회 기재위 심사 위한 구체적 대상규모, 세수 영향 등은 검토 안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할 세액에 연리 1.2%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이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 세수 영향이나 대상자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 기재위 공식 안건화 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납부유예제도는 당초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상한 바 있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

여당 국회의원실들에서 제출한 법 개정안 중에선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같은 당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 병합돼 기재위 대안 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과세유예안이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도 11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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