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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조사 대상 74개 금융사 선정 …올해 26개사 조사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조사 대상 74개 금융사 선정 …올해 26개사 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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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3년 주기 점검 
7월말 서면조사 8월 하순 현장조사 계획

금융감독원이  총 74개 금융회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주기제를 3년 주기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돼 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7개 업권에서 총 74개 금융회사가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금융사를 민원 영업규모 자산 비중을 고러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1그룹에는 26개사가 편성됐으며, 2그룹과 3그룹에 각각 24개사가 배정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해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금융회사는 매년 받던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받는 셈이라 금융회사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3그룹 중 1그룹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2그룹과 3그룹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에서 평가항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점검항목이 준용된다. 

금감원은 금소법에서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올해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평가에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 초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 서면점검, 8월 하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계량지표 평가항목은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이며, 비계량지표 평가항목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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