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5년 확대 등 세법 개정 내용 수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 을 발간했다.
한공회는 세무편람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45%)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상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2021년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 수록했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독자들이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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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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