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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해외사업자, 국내법 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통보 의무화"
송재호 의원, "해외사업자, 국내법 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통보 의무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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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책임회피 방지·이용자 보호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독과점, 수수료, 세금납부, 자료제출, 분쟁조정 등 해외사업자 책임회피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송재호 의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룡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독과점, 수수료, 세금납부, 자료제출, 분쟁조정 등 그간 논란이 된 해외사업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규제가 통상이슈로 인해 해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플랫폼 성장 저해 등 역차별 문제, 해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자료 미·허위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9)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애플코리아(355건), 구글코리아(318건), 엔씨소프트(106건), 넷마블게임즈(92건), 넥슨코리아(50건) 순으로 해외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상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와 관련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게시판에 거짓·과장 정보가 게재될 경우 소비자 피해의 예방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검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재화 등의 배열순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 상품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구분·표시하고,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기준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해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독과점하는 모바일 인앱결제와 공룡플랫폼 등은 국가간 통상이슈로 인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통상과 소비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사업자와 이용자간 책임소재와 분쟁조정에 있어 현행법의 역외적용 및 실효적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운영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플랫폼-사업자-소비자간 신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최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국 게임사업자의 일방적 한국 서비스 종료로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 게임 아이템 환불 불가 등 국내 이용자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상헌 의원(문체위)과 이달 말 ‘국내대리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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