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국세청, 법인 채권 현지서 회수해 역외 은닉·사적사용한 사주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법인 채권 현지서 회수해 역외 은닉·사적사용한 사주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미신고....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 면밀 검증"
역외 비밀계좌 운용 통한 국외소득 누락사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통한 국외소득 누락사례

국세청이 해외법인 채권을 현지에서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한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수십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게 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또한 사주 A는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해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