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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일본ATM에서 현금인출→가상자산 차익 챙긴 직장인 적발
서울세관, 일본ATM에서 현금인출→가상자산 차익 챙긴 직장인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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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TM 현금인출 한도액 없는 제도 헛점 이용
직장인 등, 일본서 국내은행 현금카드로 320억 뽑아 가상자산 거래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6조 적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조 6천억원 적발 브리핑에서 이동현 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조 6천억원 적발 브리핑에서 이동현 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자동현금지급기(ATM) 로 인출하면 인출액에 한도가 없는 한국 금융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수백억을 인출,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7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직장인 D씨 등은 국내은행 두 곳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 일본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현지에서 총 320억 원을 인출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했다. 

현지 ATM 기기에서 D 씨 등이 인출한 횟수는 총 1만2198회에 이른다. 한 번에 평균 26만2338원씩 인출한 셈이다. 

D씨 등은 일본에서 ATM으로 인출할 경우 국내와 달리 인출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당시 해외 ATM 이용시 현금인출 한도를 두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국내은행이 있었서 범법이 가능했다.

해외 ATM 거래 한도 관련, 이같이 한도 설정 규정을 두지 않은 금융감독원 등의 은행 감독에도 헛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은행은 해외 ATM 인출에 한도를 설정했다. 

D 씨등은 ATM에서 인출한 돈 320억으로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국내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해 소위 ‘김치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시세차익 15억원을 챙겼다. 

서울본부세관은 D씨와 그 일행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성배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해외에서 여행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대금에 사용 등 다른 목적으로 외환을 인출한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에 해당해 불법외환거래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은 D 씨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 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밝혔다. 

 서울세관이 밝힌 주요 단속 유형을 살펴 보면, ①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 원), ②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 원), ③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 원)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획조사로 총 33명을 적발해 이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과태로 부과, 4명은 조사중이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4∼9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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