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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평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규정 준용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평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규정 준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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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4>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1. 증권거래시장
라. K-OTC 시장(종전 프리보드)
K-OTC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이다. 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의 상장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이 폐지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립된 시장이다.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마.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한국거래소나 K-OTC 등과 같이 조직화된 시장 외에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두시장거래 및 투자자 상호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등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을 뜻하며 제도권 시장과의 상대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되,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합병・증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계산한다.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상증법§63 ① 1 가). 상장주식의 경우 이와 같은 최종시세가액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상증법§60 ①).

 







■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동안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2개월 적용방법
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 4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 시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로 월력에 따라 2월 이전・이후로 계산한다.
②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
④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폐장) 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후의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사-1646, 2004.10.18.).
⑤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평가기준일 별 적용사례
(사례1) 평가기준일이 2017.6.27.(평일)인 경우
2017.4.28.~2017.8.26.

(사례2) 평가기준일이 2017.6.27.(공휴일)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공휴일 전일인 2017.6.26.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7.4.27.~2017.8.25.

(사례3) 평가기준일 2016.12.31., 납회(폐장)기간 2016.12.29~12.31.인 경우 평가기준일은 납회기간 전일인 2016.12.28.이 되고, 평가기간은 2016.10.29.~2017.2.27.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정연혁

 




 

 

-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재산세과-604, 2011.12.20.).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재3- 46014-684, 1999.4.7.).
- 평가기준일(2001.12.31.)이 납회기간(2001.12.29.~2001.12.31.)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므로, 2001.10.29.~2002.2.27. 기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된다(서일46014-10598, 2002.5.7.).
-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증권시장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다(서일 46014-11491, 2002.11.11.).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 시 평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아래의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①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 이하 같음)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에 의한다(상증령§52의2 ②1).

 





②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52의2 ② 2).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52의2 ②3).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된다. 위 규정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때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란 권리락 일을 말한다(통칙 63-0…2).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주식분할의 경우 납입 자본금의 증감이 없지만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5듀41531, 2015.12.10.).
-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은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임(대법원 2013두23058, 2016.6.9.).

 

■권리락의 의미 및 적용방법
1. 권리락의 의미: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가격과 권리락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므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해당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진다.
상장기업이 유・무상 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권리락 조치시기:배정기준일 전일
예)기준일이 5.31.인 경우, 5.30.~6.1.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사례
-분할한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사례
<사실관계>
2017.6.27. A상장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후에 A법인과 B상장법인(신설법인)이 0.6:0.4로 분할되어 A주식 60주와 B주식 40주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증여받은 A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 분할 이사회 결의(금감원 분할신고서 제출) : 2017.4.10.
- 주식거래정지일, 평가기준일(증여일) : 2017.6.27.
- 법인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17.6.27.~8.4.
- 분할등기일(분할기준일:2017.7.1.) : 2017.7.3.
- 주식거래 재개일(A, B 재상장일) : 2017.8.5.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4.27.~6.26.)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을설) 재상장일 이후(8.5.~8.25.) 기간에 대한(A주식 종가평균액×0.6+B주식 종가평균액×0.4)으로 평가
(병설) [(갑설의 가액×일수+을설의 가액×일수)÷합계일수]로 평가


<평가방법 및 설명>
○A상장주식 100주에 대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2017.6.27.)이 매매거래정지일이므로 그 전일(6.26.)부터 소급하여 2월간을 계산하고, 증여일 이후는 인적분할(분할등기일 7.3.)된 날의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속하므로 
- 2017.4.27.부터 2017.6.26.까지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임(갑설이 타당).

 

라.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하며, 그 주식의 가액은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1) 미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미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57 ③).

 






②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한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칙§18 ②).

 



 

*위의 산식에서 ‘배당기산일’이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인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된다(상법§423 ①).


2) 증자기준일부터 상장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평가방법
(1)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 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후에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식의 평가 : 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2) 신주의 주금을 상속인(수증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 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져 상속인(수증자)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구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
② 신주인수권의 평가 : 구주식의 평가가액 - 배당차액 - 주금납입액

 

마. 기타 평가 시 유의할 사항
1)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증자를 한 경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통칙 63-0…3).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관으로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344). 주식은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우선주・보통주・후배주・혼합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연도의 배당액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해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이 있는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그 배당추징권은 주식평가 시 감안돼야 한다.


2) 상장되는 날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재삼 46014-1263, 1994.5.9. 참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최종시세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가. 원칙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매매거래 정지, 공시의무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 즉,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기타의 다른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2.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 등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거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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