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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 사전차단 주력…신고마감 즉시 혐의자 추출 검증
부가세 부당환급 사전차단 주력…신고마감 즉시 혐의자 추출 검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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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부가세 확정신고 인원 전년 보다 33만명 증가…코로나19 피해사업자 징수유예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획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계획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주력하고 신고 마감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철저히 검증을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지원세정을 펴고, 탈루혐의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차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 신고에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기납부 예정신고 분 제외)거래한 부가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은 제외)을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홈택스나 모바일로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의 28종의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동안 국세청은 홈택스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은 법정기한인 자정까지 운영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8000명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 영업제한 개인사업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신고 때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은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했다.

국세청은 또 피해 사업자가 고지된 세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107만명에게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91종을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과장은 “부가치세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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