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소득자료 제출주기 매월제출, 납세자에 부담”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소득자료 제출주기 매월제출, 납세자에 부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과 6일 부가세 간담회서 건의
“양도세 전자신고 활성화 위해 세무사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 증액 필요”
서울국세청,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환급금, 7월 말까지 지급”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과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과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사업용 카드를 과세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증액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충환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사항을 설명했다. 

노 팀장은  “납세자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서울청 관할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약 9만5000명에게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도록 했으며, 조기환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7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된 제도변경에 대해 “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결조건이므로 지급명세서 상 소득의 종류나 업종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세무사 여러분들의 지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에 민원인 방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종합소득세 간담회 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노충환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이 자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