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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위아 불법파견”…재계, “유감”
대법원, “현대위아 불법파견”…재계, “유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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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판결
— 한국경총, “파견근로자보호법제로 도급 적법성 재판, 불합리”

대법원이 8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재계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이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제표준(Global Standard)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아울러 “법원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위아가 운영 중인 공장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위아측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사실상 현대위아에서 근로자파견 형태로 근무했다는 게 판결의 핵심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이 현대위아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형태를 뜻한다.

현대·기아차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현대위아는 경기 평택시에 공장 2곳을 운영했는데, A씨 등은 사내하청의 형태로 근무해왔다.

계약 당시 시행되던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이에 따라 현대위아가 자신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내하청업체가 자신들을 고용하면서 현대위아와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었다는 것. A씨 등이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근무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관리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반면 현대위아 측은 A씨 등이 맡은 업무를 특정해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A씨 등은 현대위아가 아닌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라며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근로자파견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A씨 등의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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