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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과징금 4억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일동후디스 과징금 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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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분유 이용 조건으로 현금과 무상 분유 등 부당이익 제공
일동 후디스 홈페이지.
일동 후디스 홈페이지.

유명 분유제조사인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해 4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무상 제공,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 부터 2015년 5월 사이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월 부터 2019년 6월 사이에는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 제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 소비자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는 금지된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 부터 2015년  8월 사이에는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병원 단합대회비용과 현금 등 총 2억이 넘는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일동후디스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8곳에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총 1억원이 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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