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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세무서, "12일부터 정상업무"
양천세무서, "12일부터 정상업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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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직원 1명 확진 판정, 지난 8일~9일 해당 업무 일시 중지
밀접접촉자 검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

양천세무서(서장 장병채)가 오는 12일부터 전부서 정상근무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부가가치세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를 확인한 양천세무서는 납세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과인 부가가치세과 업무를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일시 중지했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밀접접촉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월요일인 오는 12일부터 전부서 정상근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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