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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가입 명시한 임대차계약만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안 봐
[쟁점 예규] 가입 명시한 임대차계약만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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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업무용 승용차 임차 시 동 보험 가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 국세청,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유권해석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 법인은 A렌탈(주)(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함)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임차했다.

체결된 계약서에는 보험사항 중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해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에 한함’으로 기재돼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이 별도로 첨부됐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에는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 별첨]자동차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을 적용하며, 자동차임대차계약약관과 본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영업용자동차보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추가 가입)한다.” ▲제4조(서류 제출 의무) 제1항 “임대인 및 보험회사는 대여차량을 운전한 자가 본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차인의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차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대인 및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5933 [법인세과-493], 2021. 02. 26)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1항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목에서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목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2.3.>”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2호에서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4항에서는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2017.3.10.>”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 3.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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