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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9월30일까지 신청접수 받습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9월30일까지 신청접수 받습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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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의 中企 법인사업자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 컨설팅… 정기 연1회, 요청있으면 수시로
신고내용 확인, 감면사후관리·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등 혜택

국세청은 12일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1~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수입금액이 100억~500억원 미만인 법인은 1년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은 2년간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다.

신청 후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이 선정된다.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이 세무컨설팅 대상이고,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컨설팅이 가능하다.

한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 세무컨설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해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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