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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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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 부산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근무
회계사·세무사,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우대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우대)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는 우대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655만8000원 에서 7256만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9월 6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051-750-755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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