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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일동홀딩스·루텍 ‘경고’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일동홀딩스·루텍 ‘경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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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위반한 H사와 G사도 각각 과징금·시정명령 제재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이 ‘독젬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완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또다른 지주회사인 H사와 레저 관련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G사는 각각 과징금 200만원과 시정명령 제재가 결정됐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은 양사가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된 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8년 8월 13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H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G사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에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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