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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위 2% 종부세법, 부자 위한 위헌법률”
참여연대, “상위 2% 종부세법, 부자 위한 위헌법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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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의견 발표…“비싼 주택보유자가 바뀐 법으로 더 혜택”
- ‘과세요건법정주의’에도 위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당내 일부 진보세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간여해왔던 참여연대가 이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바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비싼 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비싼 주택보유자들보다 종부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돼 역진적 세제로 개악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된 법안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문제 뿐 아니라, 보유주택이 고가일수록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구체적으로 “매년 1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세가 약 20억원 수준인 공시가격 15억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 재벌가와 일부 권력자, 지구촌 대중예술인들인 방탄소년단(BTS) 등이 거주하고 있는 시세 약 70억원(공시가 50억원)인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거주자들은 종부세를 약 300만원을 감면받아 부자일수록 세금 혜택이 큰 ‘역진성’ 문제가 발생, ‘형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여당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조세형평성 위배 문제와 더불어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함께 ‘조세법률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배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종부세 2% 법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둔 채 1주택자 비과세 기준만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의견서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며 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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