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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가맹점용 할인권 발행하고 대가 받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
[쟁점 예규] 가맹점용 할인권 발행하고 대가 받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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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발행업 사업자 제휴 가맹점에 할인권 발행하고 권리 양도 따른 대가 받는 경우”
국세청, 섭외·제휴 가맹점용 할인권 판매한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전답변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티켓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하고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해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판매한 뒤 그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이하 ‘갑’)는 할인권 제3자 발행업체로서 제휴 가맹점(이하 ‘병’) 및 기업(이하 ‘을’)과 각각 ‘△△△△ 할인권 사용제휴’와 ‘할인상품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내용은 액면 5000원 할인상품권(이하 ‘할인권’)을 ‘을’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600원을 받는 것.

또한 ‘을’은 할인권을 매입해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발행한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할인권에 기재된 제휴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할인권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에서 할인권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병’은 할인권으로 결제된 가액에 대해서는 할인권을 발행한 신청인 등에게 일체의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한편 ‘갑’(질의인)과 ‘을’간에 체결된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을’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할인(상품)권 형태의 증정권, 할인권, 사은품 등을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갑’은 ‘을’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인권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을’은 할인권당 액면금 오천 원 상당 금액을 ‘갑’에게 그 공급대가로 구매할 때 결제하고 할인권의 저작권 및 인쇄 공급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할인권은 ‘갑’이 △△△△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증정용 할인권이다.

이와 함께 상품구매에 부수해 할인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교환 및 환전이 되지 않고 유가증권 기능을 하지 않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에 한해 ‘을’의 홍보를 위해 ‘을’ 상품을 매수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갑’은 ‘을’에게 할인권을 공급하고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관리할 뿐 ‘을’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 ‘갑’은 ‘을’의 사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신청인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 [법령해석과-1661] 2021. 05. 1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상품권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舊 상품권법 제18조(상품권의 상환)(1999.2.5.폐지) 제1항에서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발행자 등은 상품권소지자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당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 상품권소지자가 당해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 등은 그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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