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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민주당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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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위 2% 부과 개정안 조세형평성 위배 소지 커 폐기 돼야”
“고가 주택 보유자에 혜택 더 돌아가는 문제 발생하는 시대착오 개정안” 주장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통과 일단 보류....15일 재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상위 2% 부과를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세부담 역진성을 초래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조세형평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상위 2% 종부세 과세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15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민주당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지만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언5000만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억 원~11억5000만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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