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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 부당한 과세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 강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 부당한 과세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 강화”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1.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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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3)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지난 글에 이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본 글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절차 
가. 접수와 송부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수록한 전자문서를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서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하며,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 과장 등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접수 내용을 통지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자문서 수록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이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전자문서 수록 후 그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기록해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제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지난 글(본지 1668호 6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절차’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심리 및 결정
1) 직권시정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로잡게 할 수 있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조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요구는 문서에 의하고, 스스로 바로잡은 소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결의서 첨부해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진행상황 안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는 지난 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절차’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정받는 즉시 통지내용, 청구인 주장, 쟁점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보정요구, 심사제외결정, 관계 국·실·과의 의견조회, 사실관계 추가조사, 직권시정 요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요구 등 처리방향을 정해야 한다.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해 쟁점 및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담당자 및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결과는 사건조사서에 반영해야 한다. 

 

4) 요건심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및 청구서의 보정 사유 등 요건심리에 대해서는 지난 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절차’ 참고

 

5) 관계 국·실의 의견조회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구내용에 관계되는 소관 국·실에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 국·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해야 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법령해석과장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해야 한다.

 

6) 사건조사서 등 작성
심리담당은 관계 국·실 및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를 작성해야 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통지내용, 청구주장 및 통지관서 의견, 관련법령·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심리담당 의견(판단)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사건(일괄상정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2.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7)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에 첨부해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리담당은 심리자료와 통지관서 의견서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해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해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해 송부해야 한다. 

심리담당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지방국세청(심사팀) 또는 국세청(심사담당관실)에서 심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심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지방국세청(심사팀장)에게 내부 메일로 심리자료 등을 송부해야 한다.

 

8)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서 1명 이상 둘 수 있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지정된 세목별 심리전문관에 의하여 운영한다.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 내용에 배치되는지, 내용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9) 심사실무위원회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수 있다. 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수 있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담당관 2명과 심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4명으로 구성한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 중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2/3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건을 제외한다. 심사담당관은 사건을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과별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별 심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별 심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에 사건조사서를 첨부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에 결정서(안)을 첨부해 회부하고,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제외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을 배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고, 국세심사위원회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전산정보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해당 국세청(본청)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내부위원 또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금품제공 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해야 하며,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국세청 차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국제조세관리관, 전산정보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징세법무국장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야 한다.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심사제외결정 서식, 결정서 작성 요령, 심사제외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은 지난 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 결정에 대한 처리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존중해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조세심판례·대법원판례와 다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그 밖의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실·과장에게 통보해 훈령·기본통칙·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받은 관계 국·실·과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줘야 하고,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장(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해 국세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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