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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 아님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 아님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1.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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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비과세 면제 위한 절차까지 생략할 효력 갖춘 것 아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판단할 기회가 없어 가산세 부과 불가피”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원고는 반도체소자 조립, 테스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2013년 이전에는 헝가리 법인인 A로부터, 2014년 이후에는 미국 법인인 B로부터 반도체 사업 관련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위 외국법인들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5.18.부터 2017.8.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정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정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점, 조세조약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고, 동 조항은 2018.12.31.에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그 경우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이 정한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서를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이미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어떠한 소득을 어떠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기회를 갖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면 납세행정의 협력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셈이 되므로 그와 같은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75조의 7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인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즉,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정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의 오인에 해당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소득구분 등에 있어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비과세·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절차를 혼동할 여지도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 2021.5.2. 선고 2021두33548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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