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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거친 ‘세무사법’ 법사위 소위 심의하면 22일 본회의 통과 유력
기재위 거친 ‘세무사법’ 법사위 소위 심의하면 22일 본회의 통과 유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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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22일 본회의 당일 전체회의 앞두고 2소위 심의땐 처리 의지 있는 것”
— 여야 모두 법사위원 물갈이, 당론 아닌 개인성향이 표결 좌우…코로나도 변수
— 국회 준봉쇄로 양 자격사단체 공히 법사위원 대면 설득 제한적…22일 본회의

2014~2017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당시 법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수임영역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최종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상 변호사들이 1개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장부 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만 수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의사일정과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도 통과한다면, 그 다음은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곧바로 심의해 22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법사위에 쌓여 있는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에서 즉시 심의한다면, 2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언론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등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쟁점법안들이 수두룩 한 점, 여야 모두 법사위원들이 대거 바뀐 점, 기존 경험상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론보다는 법사위원 개인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 등 변수가 많다.

법사위 소속 B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도 상임위(기재위) 통과는 어렵지 않았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법사위원 개개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과 한국세무사회 측의 각개 로비가 정말 치열했는데,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대면 설득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큰 변수”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회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전체 국회 상근자의 3분의 1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상근자가 아닌 국민의 국회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는 현 상황은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사위원 대면로비에 큰 장애물로 부상했다.

또 여야 모두 법사위원들이 많이 바뀌어 아직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쟁점 법안이라서 법사위원들이 서둘러 결론을 짓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다. 게다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7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핵심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박주민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박주민 의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

이런 상황에서 22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연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전격 이뤄질 지 불분명하다는 게 개정 법안 처리가 녹록치 않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법사위 소속 C의원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어찌됐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임에 있어 불리하게 개정된 종전 ‘세무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인데, 14일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되레 변호사 수임영역을 좁힌 측면이 있어, 상식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15일 오후 3시 이번 임시국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14일 결론을 내지 못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법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16일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과된 세법안들은 법사위에 넘어간다.

법사위의 일정이 22일 본회의 당일 일정밖에 안 나온 상황인 가운데, 야당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여당간사 박주민 의원이 16일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관 법령이 아닌 타상임위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제2소위원회에 즉시 회부할 지가 관건이다. 행정고시 출신 윤 의원은 서울시 근무 당시 세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로, 자신이 속한 직역에 불리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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