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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규] 소장 부본 송달 앞서 원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쟁점예규] 소장 부본 송달 앞서 원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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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이나 화해결정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경우”
- 국세청,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사전답변

계약을 어기거나 해약함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돈 중 '소장 부본 송달'에 앞서 원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소장 부본 송달'은 최초 송달 결과 수취인부재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해 다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계약 해지로 상대방이 취한 부당이익을 돌려 받을 때 함께 지급받는 이자를 어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를 묻는 납세자의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이 같은 해석을 내려 사전답변(예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의 주요 근거로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라고 밝혔는데, 해당 기재부 유권해석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질의는 ‘갑’이 ‘을’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 근저당설정 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갑’과‘을’은 공모해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갑’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2000년.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0년 ‘갑’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당초 이 소송의 청구취지는 ‘갑’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법령해석과-2003] 2021. 06. 08)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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