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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硏, “한국 조세 법률 대부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
법제硏, “한국 조세 법률 대부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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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제통번역포럼’…미 대통령의 역관 이연향 국무부 국장도 대담
- 세법 시행령은 50% 수준 영문 제공…중국어로는 기본법 위주로 진행

한국의 법률 2000여건을 영문으로 번역, 각국 정부와 기업 등 국제관계‧교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세금 관련 법률의 경우 대부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지구촌 시대에 G2로 위상이 높아져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의 높은 교역 수준을 고려, 헌법과 민법, 형법 등 기본법과 행정법과 소송법, 기타 경제 관계법부터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으며, 차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이상모 센터장은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법은 기관‧조직관계법을 제외한 법률 대부분, 세법 시행령의 50% 가량을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민국 영문법령 홈페이지(elaw.klri.re.kr)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중국의 경우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인적 교류도 활발해 국적법과 투자법, 경제법 위주로 중국어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접속자 통계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문 세법의 경우 외국인들의 검색 빈도가 꽤 높은 편”이라며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법률 수요 등을 정밀 분석이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서 별도 과제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7월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박사 연구원 60명 정도가 각 분야별 법률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5일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을 주제로 2021 서울 국제통번역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연구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원장 최미경)과 함께 개최한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번역학계의 거장인 앤써니 핌(Anthony Pym) 교수(멜버른대학교, 호주)와 코넬리아 츠비첸버거(Cornelia Zwischenberger) 교수(비엔나대학교, 오스트리아)가 각각 ‘이민사회를 위한 언어서비스 제공-호주의 경험’, ‘노동 혹은 일로서의 온라인 협업 번역, 그리고 이것이 온라인 협업 번역과 전문 번역에 가지는 함의’를 주제 발표했다.

다른 세션에서는 총 19명의 통번역 전문가들이 ▲법률 번역의 실제와 윤리 ▲통번역사 교육과 인증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 ▲번역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연향 미 국무부 통번역국장(박사)이 참가, 미국의 통번역 현황과 제도에 대해 통찰을 제공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어-영어 통역을 직접 수행해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 국무부 통번역국장이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국제포럼에서 통번역과 관련한 통찰을 전해줬다. / 사진=연합뉴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어-영어 통역을 직접 수행해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미 국무부 통번역국장(사진 오른쪽, 트럼프 옆 여성)이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국제포럼에서 통번역과 관련한 통찰을 전해줬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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