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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확정 공지
공정위,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확정 공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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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구 보완, 실질적 내용은 행정예고 그대로 확정"
벌점 산정 통일성·일관성 확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말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예고한 지침개정안에서 일부 용어와 의미 명확화 등을 보완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지침에서는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규정에서 계약건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했다. 기본계약서 체결후 개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개별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입찰결과 공개 대상을 수급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수정했다. 지침에 수급사업자로 하면 낙찰된 회사에게만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공개한다는 취지를 정확하게 문구에 반영했다. 

이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지침에 반영해 확정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침은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이 구체화 됐다. 

개정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다.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이 신설항목으로 추가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개정 지침은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나라장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해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이 신설 됐다. 

개정 시행령에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침은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조치대상 사업자 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을 규정했다. 

서면발급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 지침에서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했다. 대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공정위가 공지한 지침의 시행일은 6월 3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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