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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청년변호사 일괄 세무사 자격 박탈은 자의적 차별”
변협, “청년변호사 일괄 세무사 자격 박탈은 자의적 차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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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5명, 법전원 재학 변호사 자격박탈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내자, 변호사들이 즉각 비판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5일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비록 금번에 헌법재판소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이 합헌 으로 결정됐지만, 4명의 재판관이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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