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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외화 MMF 도입
금융위, 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외화 MMF 도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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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도입 된다.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운용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별도의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한 번 지급했다. 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공모펀드도 있었다.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와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는 시행령에 명시됐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는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운용사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를 할 때 자금을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또 성과보수를 도입하거나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는 소규모펀드 판단 기간을 설정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준다. 

펀드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외화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를 도입했다. 

외화 MMF는 신규 MMF 설정요건이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으로 원화 MMF 의 설정요건(개인 3000억원, 법인 5000억원) 보다 완화했다. 이외는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식형 ETF의 100% 편입은 현재도 가능하다. 

또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부동산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을 허용했던 규제를 완화했다. 

투자대상과 펀드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투자자에게 가장 수수료와 보수 등 비용상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도록 의무화 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돼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하다. 

금융위는 8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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