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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세유 관리책임 있는 수협에 가산세 물리는 ‘조특법’ 합헌”
헌재, “면세유 관리책임 있는 수협에 가산세 물리는 ‘조특법’ 합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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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관리권한 부여, 회원 부정 없어도 관리책임추궁 가능”
- 국세기본법‧판례에 ‘정상 참작’→‘가산세 감경’ 가능성 열어둬

국가가 조합원의 부정한 세금 감면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에게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둘러싸고 위헌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정났다.

국세청이 농어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데도 어민 아닌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발급해 부실 관리한 수산업협동조합에게 감면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물리자, 수협은 “부실정도를 따지지 않은 일률적 가산세 부과는 재산권을 침해”라며 해당 조특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청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으면 감면받은 세금 액수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재 판단의 쟁점이었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 방지하고, 어업용 면세유 제도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 유통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법률로 국민이 재산권 등을 가급적 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침해의 최소성)도 충족시킨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심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발급하는 경우 등 수협의 관리부실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토록 규정, 위법 정도에 따라 제재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 수협의 관리책임을 물은 제재로 볼 수 있는 20% 가산세율이 본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이 법에서 수협이 행정기관 등에 어민 사망·이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사용도 즉시 중지시킬 권한을 줬기 때문에, 수협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른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만한 사유로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책임 정도에 따른 제재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않은 법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이밖에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봤다.

한편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수협의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돼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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