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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 시정명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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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않고 발아현미· 쌀 판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2020년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발아현미와 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정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팔았다.

이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단,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치해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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