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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거프레소에 1억3100만원 과징금
공정위, 요거프레소에 1억3100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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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예상매출 정보 부풀려 제공

카페 및 요거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 본사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상 매출정보를 부풀려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억3100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식회사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 부터 2020월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금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 가맹희망자 142명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요거프레소’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 가맹본부에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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