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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합계액 정산한 뒤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쟁점 예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합계액 정산한 뒤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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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중간정산 지급받은 퇴직자 최종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유권해석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뒤 최종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 퇴직자 A는 2000년 1월 1일 입사한 이후 근로기간동안 총 2회(2004.11.19.중도인출, 2009.5.19.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퇴직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퇴직자가 최종 퇴직이전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 06. 29)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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