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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중위소득 75%이하로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장제원, "중위소득 75%이하로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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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보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발의
- 다른 지원 받아도 병행지급 받도록 합리화…최저임금 수준도 고려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아버지)가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복리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현행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고 지급 대상도 늘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은 19일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다른 복지지원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대상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쪽으로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양육비이행법’의 중요 내용을 2군데 고친 것이다.

우선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제도를 큰폭 강화했다. 특히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현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5만원 수준인데,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 현실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행 지급을 허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 복지급여제도 실효성을 전면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을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이 지원을 받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수급 대상자들이 즉시 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실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 부모 중에서 비양육 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3.1%에 이른다. 또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7%에 이른다.

장제원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는 차원의 법 개정이 시급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게 보완,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하자”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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