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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거래량 54억 건 돌파…”보이스피싱 대책 절실”
오픈뱅킹 거래량 54억 건 돌파…”보이스피싱 대책 절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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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오픈뱅킹 이용시 복수인증 의무화 해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000억 원…역대 최고
김한정 의원=연합뉴스

오픈뱅킹 앱에 등록된 계좌가 6월 말 기준 1.5억개, 누적 거래량은 54억4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오픈뱅킹이 보편화 되면서 금융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약 1.5억개 계좌가 오픈뱅킹 앱에 등록돼 있으며 가입자 수는 중복 포함 총 8673만명이다. 

누적 거래량은 54억 4000만건을 넘어섰으며,  참여 기관수는 6월말 기준 총 109개이다. 

오픈뱅킹에는 은행과 핀테크업체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같이 오픈뱅킹이 보편화 되면서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픈 뱅킹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 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는 3만1681건으로 전년(3만7667건)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지만  피해액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는 오픈뱅킹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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