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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세무사법 개정안 두고 국회·헌재에 크게 반발
변호사업계, 세무사법 개정안 두고 국회·헌재에 크게 반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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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자동자격 ‘합헌’ 결정에 변호사회 차원 강력 대응 예고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하자 법사위 ‘일전’ 단단히 별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변호사 업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향후 변호사 업계의 치열한 법통과 저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자동자격 폐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56년간 유지돼 오다가 2017년 12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내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다만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된 세무사 자동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2018년 1월 제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와 같은 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등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될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지적하고 “과반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악재는 헌재 결정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이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 입장을 존중하던 기재위원들이 조세소위에서 법안 개정의 진전 자체를 차단하면서 업계가 비상으로 운영되는 등 곡절을 겪었고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원성을 그대로 뒤집어썼다.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세무사 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무적으로 1개월 동안 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의 최대 고비로 분류되는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서는 양 업계를 대표하는 세무사회와 변호사회 간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차일피일 심사가 미뤄지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취지가 강조돼 이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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