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산업에 대해 이미 주어지고 있는 세금 특혜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분과 백신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환경을 만들려면 국가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금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나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 왔는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설,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40%, 대·중견기업에는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12%, 중견기업에 5%, 대기업에 3%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60%, 대·중견기업은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새로 부여하자는 내용이 개정 법률안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8%를 각각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을 신설,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발전을 꾀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