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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합헌결정은 세무사 ‘독립자격사’ 확고히 한 것”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합헌결정은 세무사 ‘독립자격사’ 확고히 한 것”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7.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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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 2017년 법개정 직권상정의 사실 왜곡·폄하 안돼…“정구정 전 회장 주도적 추진은 거짓말”
- “약속 책임지지 않고 정치하는 세무사회 걱정스럽다”…낡은 기득권 세력 깡그리 바꿔야

 

이창규 전 세무사회장이 2년 만에 웃었다. 어조는 격정적이었다.

재임기간인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업계의 최대 숙원을 해결했음에도 평가 절하된 그의 공로를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확실히 인정(?)해 자긍심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세무사로 하여금 2류 자격사라 자조하게 했던 ‘세무사 자동자격’이라는 치욕적인 용어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근저에 이 전 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창규 전 회장은 2년 전 선거에서 특정세력의 무자비한 마타도어에 의해 ‘무능력한 회장’으로 낙인 찍혔었다. 많은 회원들이 이런 흑색선전에 부화뇌동해 비난 대열에 가세하며 그의 입지를 더욱 옥죄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재선 실패 후 사실상 칩거 상태로 세무사 본업에만 충실해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재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헌결정의 의미와 업계가 나갈 방향을 듣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주역이었던 이창규 전 세무사회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합헌 결정’의 의미는?

2017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주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정당성이 확보됐고 지난 5년간 이어진 법정공방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2류 자격사로 조롱받던 세무사가 명실상부한 ‘독립자격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구시대 적폐를 완전히 없애 세무사자격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다.​

회장을 역임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없앴고, 이번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져 ‘자동자격 폐지의 완결’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큰 자긍심을 가진다.

업계의 실익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 해 1700명씩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세무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공인회계사는 자동자격이 없더라도 원천적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회계사 보다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이 먼저 폐지되었어야 했다. 돌아보면 2003년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은 주고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잘못된 법 개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고쳤어야 하는데 14년간 못했던 것이 아쉽다.

-2년 전 불법유인물 등으로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정구정 전 회장이 추진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깎아내려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은 당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결심하고 국회 여권(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하여 추진됐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우택 의원)만이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런 중에 며칠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정 구정 전 회장이 정 의원을 설득하는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로 본질을 호도하며 역사적 사실을 속이고 폄하해서는 안된다.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던 2017년 그날을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 법사위 통과와 직권상정 여부를 타진하느라 국회에 상주할 때인데 조경태 기재위원장 보좌관이 귓속말로 “이번에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위원회별로 장기계류 법안 3건씩을 직상정하라는 방침을 정했고 기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이제 됐구나’라고 안심이 되는데, 다리는 자꾸 후들거리고 주저앉으려 해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도 처음 이 소식을 어디선가 접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바로 귀뜀을 해주며 각 당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곡하게 부탁하라는 조언을 해주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 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수차의 협조 당부 끝에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자동자격폐지 역대회직자와 회원 피땀에 의한 것…결실맺은 회장으로서 큰 자긍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입법활동의 왜곡과 함께 세무사회 역사가 바르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 당시의 입법활동에 대해 한참 잘못 알려져 있고 왜곡됐다. 엄연한 사실을 두고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 자꾸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된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미사여구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회원들을 속이는 것이다.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의원 등이 국회의원 당시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한 일이 없는가. 그분들이 있었기에 2003년에 비록 반쪽짜리로 불리지만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세무사법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바위에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듯,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등 전직 회장님들의 수없는 노력이 쌓여 변호사 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었다. 역대 회장들과 회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취해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功)은 회직자와 회원 모두 같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해결한 당대 회장의 공로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소식에 일부 회원들이 감격에 복받쳐 ‘종신회장을 해야 한다’고 까지 하는 등 수많은 격려를 했다. 당시 회장의 소임을 맡아 큰 복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2년 전 원경희 후보가 ‘능력 없으니 회장 더하면 안된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견뎠나. 섭섭하지 않았나?

2003년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였는데, 섭섭함을 넘어 ‘아! 저게 정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오랜 기간 세무사업계를 떠나 여주시장을 하는 등 ‘정치물을 먹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치부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백운찬 회장이나 나는 비록 선거에서 정구정 전 회장과 손을 잡았지만 이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갈라섰다. 하지만 정치인인 원 회장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정치물’을 먹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다.

원경희 회장은 1호 공약인 세무사법 개정은 물론이고 2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능력 없으면 회장 더하면 안된다’는 본인 주장에 모순되는 것 아닌가. 2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 사퇴해야 하는데 사과조차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회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과거와 같이 불법유인물로 이런 내용이 살포됐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세무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할 필요를 못느끼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없고 꼼수 부리는 기술(?)만 발달돼 있는 세무사회가 걱정스럽다.

“2년간 한 것 없으면 사퇴해야 하는데 사과조차 없는 것 보면 '정치인이구나' 생각들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세무사회 1인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어떻게 하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세무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나?

선거 때마다 불법유인물에 의한 마타도어가 판을 좌우했다. 정말 큰 문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먹통 선거관리로 세무사회와 업계 이슈가 전혀 거론되지 못했다.

문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임원선거규정이며, 선거관리도 엉망이어서 요원한 문제다.

다른 자격사단체 선거규정은 최소한 공직자선거법에 준한다. 어디에도 세무사회와 같은 이런 선거규정은 없다. 집행부에 대해 비판을 아예 못하는 선거에서 어떻게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책임질 합당한 일꾼을 뽑을 수 있겠는가.

반면에 불법 ‘찌라시’가 먹힌다. 회원들은 찌라시에 속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500만원 정도 벌금으로 끝나니 찌라시 선거가 지속되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법에 준하도록 선거규정을 바꿔 집행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낡은 기득권 세력 대신에 세무사회 회직자를 40~50대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회원들로 깡그리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의 낡은 틀도 바뀌고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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